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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번방'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김영준·검찰 상고장 미제출
2022-06-05 12:14:24 2022-06-05 12:14:2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4-3(재판장 김복형)의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80여만원의 추징,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0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불법 촬영물 1800여개를 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0여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00여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놓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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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07월 영상 통화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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