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축은행, '파킹통장' 혜택 줄이는 이유는
OK저축 등 최고금리 적용 예치한도 축소
"대출 재원 안정적 관리해야"
2022-06-02 06:00:00 2022-06-02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저축은행이 '파킹통장'이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수금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신잔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은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단 하루만 맡겨도 약정금리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돈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어 공모주 청약 등 각종 투자 대기자금을 맡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OK읏통장', 'OK e-읏통장' 금리 혜택을 변경했다. 직전까지는 30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연 1.0% 금리를, 3000만원 초과 예치금은 연 0.1% 금리 혜택을 줬다. 기준 일부터 50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선 연 2.8%를, 500만원 초과한 예치금은 연 0.8%의 금리 혜택을 준다.
 
지난 2월 2억원 이하 예치금에 연 1.5%를 주던 OK파킹대박통장을 없애면서 이들 통장을 선보였는데, 사실상 두 번째 상품 개편이다.
 
해당 상품들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불린다. 대신 금융사들은 예치금별 금리 혜택을 달리하면서 수신 잔액 변동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OK읏통장은 이번 금리 변경으로 예금주별 한도를 직전 대비 6분의 1로 줄게 유도하는 셈이다. 
 
OK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올 들어 파킹통장의 금리 혜택을 줄줄이 축소해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수신고가 충분히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파킹통장 특성상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재원으로서 수신고를 관리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벌이기 힘들면서 수신 금액을 유치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 점도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등 규제 비율을 준수하면서 비용관리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광고 규제가 강하기에 지난해까지는 파킹통장을 통해 홍보 등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이끌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시장금리와 규제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파킹통장'이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수금 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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