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에…로톡 "선고 취지 아전인수 해석"
2022-05-30 13:50:14 2022-05-30 13:50:14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 측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기로 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로톡 측은 변협의 조치에 대해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조만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고 비판했다.
 
변협 규정 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이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에 대한 규정은 변호사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고 변협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로톡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다시 상기시키며, 징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로톡은 "헌재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따라서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대한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로톡 로고.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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