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양사가 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3대 가이드라인(대기업의 자율적 하도급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 바람직한 계약 체결 ▲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은 이같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와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됐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도 양사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89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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