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T블루 외관. (사진=카카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앞서 택시 단체들은 2년전인 2020년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 호출시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 택시에 먼저 배차된다’고 신고해 공정위가 처음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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