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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결국 ‘관리종목’
30분 단위로 거래…18일 종가 4만2850원
2022-04-18 16:13:40 2022-04-18 17:26:2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에이스침대(003800)가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100만주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 로고. (사진=에이스침대)
지난 15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공시시스템(카인드)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의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직후 거래일인 18일부터는 관리종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거래는 30분 단위의 단일가로 진행됐다. 15일 종가 4만3700원에서 18일에는 1.95% 하락한 4만28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에이스침대는 2018년 4월에도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주식 유통에 대한 의지가 적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회사가 방치해서 결국 관리종목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거래도 힘들어지게 생겼다”고 전했다.
 
에이스침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에이스침대는 1년 뒤면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해 자진 상장 폐지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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