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이 전임 집행부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은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추진한다고 밝히며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15일 0시부터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으며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시공사업단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15일 착공 이후 약1조7000억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에는 지난 2월 계약이행 독촉 및 공사중단 최고(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4월15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닫혀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조합도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시공사업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 총회상정안'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계약해지 관련 안건이 대의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조건(10일 이상 공사중단)이 충족된 이후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둔촌주공 조합은 16일 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총회 공사비 증액계약 의결 취소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돼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공사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조합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정산도 남아 있어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7월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과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또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양일정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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