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가 시공업체 등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평택 팸스 물류창고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시공사 4명, 협력업체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다 숨진 소방관의 시신이 119 구급차량에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화재감식 결과 이번 사건은 마감작업 없이 노출된 내벽과 바닥의 우레탄폼이 열선에 직접 접촉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과 주의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초로 불길이 시작된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은 우레탄폼과 방수비닐, 금속(와이어) 매쉬 및 열선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구간 내벽과 바닥 우레탄폼에 화재 방지를 위한 마감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시공사와 열선시공업체 측이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보이는 등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 발연 등으로 발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의 임의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어떤 주의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포함돼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과실이 경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언질만 있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지난 1일 신청됐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지난 1월5일 오후 11시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다음날 새벽인 오전 6시32분께 주불 신화에 성공했으나, 이날 오전 9시께 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이때 내부 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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