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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108개사…"의도적 지연 상황 유의"
유가증권 23·코스닥 77·코넥스 8건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실적 악화 예상되는 비우량 기업 투자 주의"
2022-03-23 06:00:00 2022-03-23 0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 만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용한 의도적인 보고서 지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캡처)
2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 23건, 코스닥 77건, 코넥스 8건으로 총 108개사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으로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4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이 늦어지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또는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108개사는 △감사업무 미종결, △코로나19 영향, △감사보고서 발행 위한 증거 미확보, △재감사절차 지연 및 감사증거 제출지연, △자회사, 종속회사 주요 문서 미회수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JW생명과학(234080)JW홀딩스(096760)국영지앤엠(006050)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넥스트사이언스(003580) 등은 감사업무 미종결을 이유로 꼽았다. 넥스트사이언스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로 해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전자통신(027040)서원인텍(093920)아이원스(114810) 등은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한 증거 미확보'를 이유로 감사보고서 지연을 공시했다. 서울전자통신은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테오젠(196170)은 전환우선주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감사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었는지, 감사의견 적정 의견이 나왔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감사 보고서 지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비우량 기업들, 특히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지연 대상 종목이 평소에 성장성이나 특히나 수익성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재무 구조상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었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라는 외부적인 핑계를 가지고 일부러 실적이 악화된 것을 무마시키거나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산·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장사는 17개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엠앤아이(083470),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헝셩그룹(900270), 레드로버(060300), 유네코(064510) 등 13개사, 유가증권시장에서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세종공업(033530), 비케이탑스(030790), 에이블씨엔씨(078520) 등 4개사가 신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 제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7개 기업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확정받게 된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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