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임시 형 집행정지 신청
2022-03-08 22:05:58 2022-03-09 08:21:4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으로 임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안 전 지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건 맞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5일간 임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됐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감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부모상도 이때에 해당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형 집행정지로 일시적으로 석방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모친의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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