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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사제도 강제동의 있었나…노동부 조사 연장
지난 2일 현장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추가 확인 진행
2022-03-09 09:00:00 2022-03-09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에게 인사 제도 변경 동의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이 제기된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일주일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등이 인사 제도 변경 강제 동의를 주장하면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노동부의 현장조사 일정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이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장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관련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16일 삼성전자의 인사 제도 변경에 대해 전국 현장에서 상급자들의 동의 강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전국의 현장에서 부서장, 팀장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부서 내에서 비동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고 있다"며 "회사는 인사 제도 변경 동의 서명 기간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로 마치 스팸메일을 보내듯이 매일 3차례~4차례 인사팀에서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압박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9일 '부사장-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전격 통합하고, 직원 승격의 기본 조건이었던 '직급별 표준체류 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승격 세션'을 도입하는 등의 '미래 지향 인사 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저조한 동의율을 보였다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직원 60% 이상이 개정에 동의하면서 올해부터 차례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는 경쟁이 더 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했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삼성전자는 임금 체계 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노조가 요구한 경영진과의 대화에 대표이사가 참여하겠다면서 수용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8일 구체적 의견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전달한 내용에 따라 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이전에는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은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급여 체계와 관련해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의 성과급 재원 변경 △기존 정률 인사에서 정액 인상으로의 공통인상률(Base-up)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휴식권과 관련해 △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가 결정된 만큼 이번에 진행되는 대화에서도 노사의 합의 과정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은 조정회의에서 계약 연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전제로 한 인상 수준 조정안,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안, 육아휴직·유급휴일 추가 요구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요구안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란 이유 등을 들어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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