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의료계와 '맞손'
2022-03-06 12:00:00 2022-03-06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병원 사무장 A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에 걸쳐 개·폐원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B병원은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B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경상남도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와 수사를 의뢰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도 구축한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고도화?지능화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협의회는 기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사기 수법. (출처=금융감독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