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적인 게임머니 현금 환전업 금지는 합헌"
"유통질서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 '조장' 차단"
2022-02-28 12:00:00 2022-02-28 12:04:0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불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반복적으로 현금화해주는 등 게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불법환전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32조와 4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유·무형의 게임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의 환전 및 환전 알선, 재매입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되는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전업 등이 금지되는 게임결과물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게임산업 환경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다양한 방식의 위법·탈법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PC방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두 청구를 병합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지난 2017년과 202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각각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계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대량판매하거나 자동게임 프로그램 등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약 2636억원 규모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채 환전을 도운 혐의와 포커·맞고 등 게임머니를 4년 가량 반복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며 사행성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