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가입 가능"
수요 쏠리자 국무회의서 운영방안 심의
전날 국회서도 지원대상 확대 등 촉구
2022-02-22 16:38:49 2022-02-22 16:38:4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다음달 4일까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22일 이날 정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해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일에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까지, 대면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사이이나 은행 점포 별로 다를 수 있다. 둘째 주(2월28일~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 가능하다. 영업일이 아닌 오는 3월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 신청 첫 날인 21일은 일부 은행의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가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표=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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