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뉴시스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선언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수술까지 예고했다. '검찰공화국' 탄생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다.
윤 후보는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공약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이 담겼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겪었던 갈등에서 이 같은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검찰의 독립성과 연계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에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조항과 관련해 윤 후보는 "2019년 조국 사건 이후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기 전 추가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윤 후보는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에서)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다"며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검찰·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고, 불송치 사거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경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그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된 범죄라 해도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으면 소추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럴 경우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이혼사건을 비롯해 소년·아동·가정폭력까지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확대 개편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 산하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 설치 △권력형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및 집행유예 금지 입법 추진 △권력형 성범죄 피해 구제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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