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병우 개업 등록 취소 명령
2022-02-14 10:45:42 2022-02-14 10:45:42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으로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지연돼 법무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변호사 재개업 등록신고를 냈다. 변협은 형 확정 전이라 이를 수리했지만 대법원 형 확정 후 등록 취소 여부를 심사해왔다.   
 
변협이 법무부의 명령을 공식 접수하면 등록심사위원회 절차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을 활 수 없게 돼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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