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해운 부당지원의 혐의로 기소됐던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0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벌금 400억 원은 선고를 유예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했다.
2003년 초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으로 손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8명의 임원은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고 모두 상고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손 전 회장과 함께 최태원 회장, 김창근 전 SK 구조조정 본부장, 유승렬 전 SK 사장,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 등 6명이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손 전 회장과 유승렬, 김승정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최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검사도 상고했었기 때문에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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