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피 '여청단' 부단장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근절' 외치면서 업자들로부터 뒷돈 요구
2022-02-04 11:08:32 2022-02-04 11:09:2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을 국제공조로 검거했다. 여청단은 여성단체를 표방하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자로부터 상납금을 받으려 한 단체다.
 
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로 미국으로 도주한 여청단 부단장 A(40)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업소를 장악하고 상납금을 강요하던 중 수사망이 좁혀 오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8년 1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해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들을 장악한 다음 수익금 등에 대한 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A씨는 B씨와 공모해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콜업주'들의 영업 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A씨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달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범 B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HSI와 공조해 A씨의 미국 소재지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송환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성매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단체를 가장한 사건으로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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