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1-26 13:48:02 ㅣ 2022-01-26 15:02: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PK 재방문 마감하는 안철수, '3강 구축' 총력전(종합) 안철수 "최진석-홍준표 물밑 접촉? 인사 차원" 안철수 "부민강국…새 100년 여는 마중물 되겠다" (영상)안철수 "기로 놓인 대한민국, 제게 맡겨달라"(종합)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추미애 대세론? 22대 첫 국회의장 '정성호' 급부상 (단독)삼성SDI, 미 공장 인프라투자 9월 완료 (단독)CJ 인사 퍼즐 고리는 '허민회' 샤페론, 주주배정 아닌 일반공모 유증…시장 ‘싸늘’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채상병 특검' 강행처리…거부권 '유력' SH공사 "LH 단지와 수익률 최대 24%p 차이" 가라앉은 와인 시장…쪼그라든 실적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3배 폭리…금사과 해결 관건은 ‘유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