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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상반기 중 정상화 검토"
"무분별한 물적분할·스톡옵션 행사, 필요시 제도적 장치 마련"
대체거래소 인가 기준 상반기 중 마련 방침
2022-01-25 17:30:42 2022-01-25 17:30:4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를 가급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중 공매도를 막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며,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년 가까이 경과한 만큼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관과 개인 간 차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작년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기관이 과도하게 '뻥튀기' 청약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과거에는 기관도 증거금을 내고 청약에 참여했지만 사라졌다"며 "뻥튀기 청약과 허수성 청약에 대해 다음달 초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의 물적분할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미흡하면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해 알짜 사업부문을 떼내면서 모회사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그는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물적분할 전에 기업이 주주보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공시하도록 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미국이나 일본처럼 투자자 보호나 시장신뢰 확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문화가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영진에 대해 락업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위한 인가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2013년 8월에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그간 인가 신청이 없어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다수의 인가 신청 준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인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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