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증시 '뒷문' 입성, 이른바 우회상장이 앞으로는 한층 깐깐해진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정감사인 제도와 우회상장에도 원칙적으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도입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기업 회계 부실화에 따른 퇴출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우회상장 합병 시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심사만을 함으로써 상장에 미흡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과대평가가 문제시 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제도을 의무화해 우회상장 심사 신청시 지정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우회상장전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또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우회상장이 머니게임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가치와 상대가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우회상장에 대한 부실 외부평가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우회상장 규제체계는 우회상장 거래유형을 5개로 유형화해 한정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규제공백과 과잉규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위원은 "현행 우회상장 심사제도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심사만을 하고 있지만 향후 실질심사는 우회상장 거래후기업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유형화된 우회상장 열거주의를 유지하돼 '기업지배권 변동'을 핵심 개념으로 우회상장 범위를 추가하거나, 우회상장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개별적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심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도입을 통해 상장부적격 기업이 우회상장하거나 조기 퇴출이 우려되는 부실기업이 거래소에 진입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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