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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제의 '강의료 105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법조계, 금품 건넨 시기·언론사 기자로 볼지 등이 관건
2022-01-17 17:57:27 2022-01-17 21:53:29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씨에게 강의료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으로 부상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품을 건넨 시기와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를 언론사로 볼 지에 따라 위반 가능성은 달라진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 요청으로 이씨가 지난해 8월30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20~30분 이미지 메이킹 등의 선거전략 강의를 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사례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씨를 '동생'으로 부르면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라며 "OO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의 개입"이라며 "국가 사무나 공무, 남편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입한 게 아니라 남편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배우자로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공직선거법 97조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기자에게 금품과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자, 윤 특보는 "회사 구성원, 또 그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 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법적 판단에 의해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97조1항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송통신, 잡지, 편집, 취재, 지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은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핵심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부분"이라며 "이씨가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여기에 편집 취재를 하는 자로는 해당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사안이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며 "해당 강의 시기가 윤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라면 공직선거법 97조1항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5일 후보로 확정됐고, 김씨가 강의료를 건넨 시점은 석 달 전인 8월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때라면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그 이전이라면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공직자는 언론사 기자도 해당되는데, 요즘 언론사가 워낙 많다"며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엄격하게 언론중재법에서 서울의소리가 언론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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