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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혐의 보고 이후 갑자기 수사 멈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 검사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가능할 정도로 증거 수집"
2022-01-12 20:34:27 2022-01-12 20:34:2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규원 부부장 검사 비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가 돌연 멈췄다는 전직 검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전 검사는 “특별수사의 경우 매일 증거수집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속도가 아니라 갑자기 수사가 멈춘 느낌이었다”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이 아니라) 일반사건들이나 미제 사건들을 정리하는 상태가 됐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갑자기 조사를 하라고 하는 등 이후 수사들은 위에서 못하게 하는데도 강행했던 느낌이 좀 있다”고 말했다.
 
최 전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으로 당시 장준희 부장검사 지휘 하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당시 수사팀은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의 기습적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 해 6월 작성했고, 이성윤 고검장은 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검사는 “당시 수사된 것만으로도 제 생각으로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었다”며 “너무 명백한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멈추면 직무유기고,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를 보고하고 나면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수사 가치가 없는 정도의 범죄 혐의는 수사를 안 해도 되겠지만, 범죄 혐의가 눈에 보이면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는 보이는 증거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 버리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대검에 이규원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올린 이후 해당 수사팀을 지휘했던 장 부장검사와 당시 윤원일 주임검사에게 이 전 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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