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예천양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탁 측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라그로 측은 10일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탁 공식입장.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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