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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농협·기업은행 이어 세번째…"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
2021-12-06 07:56:10 2021-12-06 10:34:5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6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우리은행이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기로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도 제외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여신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말 기준 5.38%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증가율 5~6%에는 임박했지만, 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빼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한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앞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실행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50%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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