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식당·PC방 등 '방역패스' 확대…수도권 모임 6명·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수도권 10→6명, 비수도권 12→8명
방역패스 확대 계도기간…'일주일' 운영키로
결혼식·장례식장·백화점·마트 등 14개 업종 제외
12~18세도 방역패스…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2021-12-03 11:21:02 2021-12-03 17:05:4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특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논의 결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사적모임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의 경우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인파가 몰린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등이다.
 
방역패스 방역강화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이(6~12일) 운영된다.
 
만 12~18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아직 해당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들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며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영화관 백신패스관 이용하려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