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검찰 수사관 증인신청
'압수수색시 한동훈과 충돌은 정당' 주장 뒷받침 의도
2021-11-11 18:23:23 2021-11-11 18:23:2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벌어진 상황이 영장 집행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중점으로 살핀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결과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방해할 만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를 조각하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든, 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든"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영장에 필요한 처분 규정의 해석과 이 상황이 거기에 포섭되는 것인가"라고 전제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지난해 7월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은 폭행이 아니고, 폭행으로 본다 해도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에 있던 수사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압수수색이 무력화되는 상황은 어떤 때인지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런(독직폭행 사건)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사전보고 한 사람"이라며 "사전보고한 사람은 (신문이) 간략할 것이고 (또 다른 수사관에게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독직폭행 사건의 판례가 적다며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독직폭행 처벌을 규정한 형법125조에서 '기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경 외에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인신구속만으로 좁혀서 볼 지 (의견을 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했던 주장" 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공판에서 검찰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 정 연구위원의 증인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