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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건보료' 완화 추진…재산공제 1350만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재난적의료비 일부개정안 의결
MRI, CT 등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명시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한도도 연간 1인당 2000만원→3000만원
2021-10-27 10:50:00 2021-10-27 11:31:5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분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료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의 입원 진료에서 촬영장비(CT) 등 특수장비 사용 때에는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1일(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재산별 공제 금액이 기존 '500~1200만원'에서 '1000~13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양전자 단층촬영기(PET), 전산화단층 CT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장비를 이용 시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해온 현행 자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5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명은 최대 8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한층 더 실효성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료원 접수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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