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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2보)
2021-10-26 22:45:44 2021-10-26 22:46: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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