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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20대 남성…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2021-10-22 15:42:41 2021-10-22 15:42:4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여러차례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가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경찰은 A씨가 경고를 받고도 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을 ‘반복 행위’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복된 스토킹 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토킹처벌법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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