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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정보공시 의무화 반대…합리적 이유 없어"
2021-10-20 17:34:35 2021-10-20 17:34:3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1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상급종합병원 등 서비스 제공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상장협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에 제시된 안을 크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에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이 미미한 기업이 상당하다”며 “단순 매출액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력, 규모 등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대상자 중 약 4의 1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대상 범위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상장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차원이라면 통합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현재 상장법인의 ESG 공시 의무화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통합 보고서 형식으로 공시 내용 및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통합적 검토 없이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공시 의무 도입이 추진될 경우 상장법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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