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15일부터 전세대출 증액범위 만큼만 취급
2021-10-12 09:19:13 2021-10-12 09:19:1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이 전세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늘어난 대금만큼만 대출을 취급키로 정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셋값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 취급액 감액분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의 80%까지 내줬던 국민은행은 전달 29일부터는 전셋값의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바 있다. 오른 전셋값을 토대로 대출을 늘려 유동성 자금을 늘리려는 가계를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맞추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지난 7일 기준 5.24%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5~6% 기준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이달 5일부터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환 신규대출을 중단했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운영 중인 대출모집법인(6곳)을 통한 대출영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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