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식품에만 표시되고 있는 유효기간 제도가 냉장고와 세탁고 등 가전제품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노후 가전제품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품의 열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화재 원인의 분석결과 70%가 전기적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으로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을 선정·조사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매트 등 나머지 4개 품목은 업체와 추가적인 조율 뒤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주승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은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건 전기매트"라며 "제조자와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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