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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24곳 신고"
총 33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원화마켓 4곳
2021-09-24 20:49:35 2021-09-24 20:49:3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FIU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를 획득한 4곳은 원화마켓으로 신고했다. ISMS 인증만 받은 업체는 25곳으로 20개사가 코인마켓으로 신고 예정이며, 5개사는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IU·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서류를 접수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 기준으로 99.9%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21일 기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GDAC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BORABIT △캐셔레스트 △wowPAX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Metavex △GOPAX △후오비 등이다. 이 중 업비트는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금융위는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불법이므로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면서 "다만 가상자산 영업종료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 또는 민·상법 상의 법인 해산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사업만을 영위하고 관련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FIU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원화마켓은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신고마감일인 이날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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