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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여파…'환급 지연' 소비자 상담 폭증
2021-09-24 08:44:46 2021-09-24 08:44:4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와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달 만에 2만여건이 넘었다. 상담은 주로 보유 포인트 전액 환급을 요청하는 게 대다수였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지난달 1만6188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3832건으로 모두 2만20건이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수도 4000여 건에 달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2031건을 산하 준사법기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50여명도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17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 상담은 6만6735건으로 전월(5만6200건) 대비 18.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늘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신유형 상품권 상담이 1만4378건으로 전월 대비 6465.3% 폭증했다. 신유형 상품권에는 머지포인트가 대부분으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이슈 등으로 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 밖에 8월에는 유사투자자문, 이동전화서비스 상담 각각 2955건(4.4%), 1774건(2.7%)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은 약정 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상담이, 이동통신은 5G 요금제를 사용 중이나 장비 설치가 미흡해 원활한 사용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계약 중도해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이 23.3%)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불만 21.3%, 계약 불이행 18.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판매를 제외한 판매 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40.3%), 전화 권유 판매(4.7%), 방문 판매(2.6%) 비중이 높았다.
 
지난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작성한 환불 양식을 한데 모으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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