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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법정 간다
2021-09-17 21:33:28 2021-09-17 21:33:2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피해자 140여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이 추정한 피해액은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머지머니를 1000억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 전자 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권고에 따라 사업 대부분을 중단했다.
 
이후 머지포인트는 당분간 적법 서비스인 음식점업 부문만 일원화해 축소운영한다고 공지했고,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소송 대리인단은 머지플러스타와 머지서포터즈 등 서비스에 폰지사기적 정황이 많이 보이고, 포인트를 판 순간 자금이 부족해 20% 할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경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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