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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감사 2년차, 비적정의견 1.2%…전년비 1.3%p 감소
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 413곳 중 5곳 '비적정'
금감원 "감사위원회 평가 소극적…독립성 갖춰야"
2021-09-23 12:00:00 2021-09-23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 비율이 1.2%로 집계됐다. 비적정의견은 회사의 내부회계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외부감사인이 내리는 평가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내부회계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는 보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곳(1.2%)으로 전기 대비 1.3%p 감소했다. 전기인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으로, 이 중 4곳이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감사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감소했다"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사들의 준비와 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에 비적정 의견 비율이 12.6%에 달했으며 5개년 평균 비적정 의견도 6%를 웃돈다. 미국은 상장 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우리나라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되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평가의견을 형성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사는 1곳에 불과했다. 외부 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표명한 상장사 5곳 중 4곳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적정의견 상장사의 중요한 취약점 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됐다. 전기의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한편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곳 중 2곳은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감사시 발견한 결산 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동 결산 오류가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된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재 내부회계가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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