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제 가입자들의 의료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맡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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