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생활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군(7)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B군이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B군은 해당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털어놨고,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받아 심신장애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친할머니도 "애 엄마니까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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