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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모집기간 8월23일부터 10월5일까지
기업·기관 편의↑…임대조건 개선
시험장 사용기간·면적 등 조건 완화
최대 50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2021-08-22 11:00:00 2021-08-22 11: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남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유망한 기업·기관들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시험장 사용기간·면적 등 임대조건을 개선했다.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3일부터 10월5일까지 전남 광양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기관은 연구개발(R&D) 시험장(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를 이용하게 된다. 기본 입주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최대 50년 이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는 기업·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임대조건 일부가 변경했다. 상반기 연구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기업·기관을 모집했으나, 이번에는 사무실을 먼저 사용한 뒤 시험장 사용은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구개발 시험장 사용 면적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했다. 정해진 구역별로 별도 임대를 신청하도록 했던 상반기와 달리 이번에는 임대 최소 면적을 4000㎡로 정하고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오는 10월5일 오후 5시까지 공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10월12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협상을 거쳐 12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핵심산업인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산업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 '스마트자동화 항만(OSS) 실증단지(Test-bed)'가 입주한 상태다.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3일부터 10월5일까지 전남 광양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모습.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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