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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패소
법원 "유준원 직무정지·상상인 과징금 처분 적법"
2021-08-20 21:53:01 2021-08-20 21:53: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대출한도 50억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한프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한중네트웍스가 싼 가격에 한프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고,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개별 차주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한 381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신용공여 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한 혐의 △대주주(한증네트웍스)가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 주식을 소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과태료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제재를 통보했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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