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늘 DLF 1심 판결
"결과 따라 금감원 감독 기조 영향 줄듯"
2021-08-20 06:00:00 2021-08-20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정에는 손 회장과 금감원장 본인이 아닌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들이 각각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DLF 판매 과정에서 적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당시 연임을 앞뒀던 손 회장은 작년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소송 쟁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지울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은행 측은 이는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제재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자칫 결과로서 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잇따른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CEO 징계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하나은행 전 경영진들을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기에 관심도가 높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원 판단이기에 결과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제재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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