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바뀐다.
지경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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