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전문은행' 도입 추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2021-08-03 15:05:02 2021-08-03 15:05:02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게 윤 의원 측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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