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지맷(GMAT)의 환불 약관이 변경돼 응시자들은 최대 70달러의 금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MAT시험을 개발·소유하고 있는 미국 GMAT사에 불공정한 환불 조항을 자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이 150달러, 7일 미만인 경우는 50달러가 된다.
기존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엔 80달러, 7일 미만의 경우엔 한푼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GMAT을 보는 한국 응시자들은 연간 5400명"이라며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MBA를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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