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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집단감염' 성석교회·IM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관련 확진자 총 678명
진료비 32억원 추산…공단 부담금 27억원
2021-07-30 16:43:57 2021-07-30 16:43:5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관 확진자들의 총 진료비는 32억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도 27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의 치료비 가운데 우선 2억원씩을 기관별로 청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678명(성석교회 258명·IM선교회 42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총 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2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는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 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 비용이 방역 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해배상액 추산 내역. 자료/건강보험공단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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