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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5.4 지진 피해…"넥스지오 컨소시엄, 지진위험 관리 부실 원인"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29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결론…산업부·포항시 관리·감독도 지적
넥스지오·지질자원연구원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찰 수사 요청
2021-07-29 15:55:23 2021-07-29 15:55: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북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의 관리·감독도 문제로 지적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는 검찰에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경북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4월 1일 발족한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년 3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이학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따르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에는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했다.
 
또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했다며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꼽았다.
 
진상조사위 측은 넥스지오 컨소시엄을 구성한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 책임자들이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등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는 판단에서다.
 
진상조사위 측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포항지진을 촉발, 포항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하는 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과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위원회가 지난 2020년 6월 시청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포항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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