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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승인
"굴착기·휠로더 등 관련시장서 경쟁 제한 우려 없어"
2021-07-27 10:25:51 2021-07-27 10:25:5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산하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놓고 국내 굴착기·휠로더·엔진식 지게차 시장과 굴착기 엔진 등 8개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봤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국내 굴착기 시장 점유율이 51.2%, 휠로더(Wheelloader)는 66.0%에 이른다. 또 2위 기업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가 정체된 반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내 기업의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휠로더는 18배 이상이다.
 
또 경쟁사인 볼보·히타치·캐터필러 등 경쟁사의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해외 브랜드 수입도 용이해 구매 전환이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가 당사회사의 마진율, 상품 간 구매 전환율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대제뉴인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없고, 중고 굴착기·휠로더와의 경쟁 압력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M&A) 후 경쟁사의 부품 구매·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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