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거래소 미신고영업, 대응 검토"
2021-07-22 09:56:25 2021-07-22 09:56:2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면서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