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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이미 입건된 상태…절차대로 수사 진행"
2021-07-19 12:22:37 2021-07-19 12:22:3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수산업자 김씨,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입건했다. 지난 11일과 13일 이모 부장검사 및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17일에는 엄 앵커 등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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